“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요청 1. 하수도법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등)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방류수질 강화 및 침수대응능력 확보 등 관련법령과 지침의 기준을 반영하고, 변경된 국가 하수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과 부합된 서울특별시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20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1부(별도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4/10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5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14759
20211012212354
본청
물재생계획과-5010
D000002965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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