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철저(맞춤형 급여 중복 불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철저(맞춤형 급여 중복 불가)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과 관련입니다. 2. ’18.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과의 중복선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존의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중복지급 불가 사항을 필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 내용을 구청 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담당 외에도 통합조사·관리팀 및 관내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본 내용 숙지 후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7호) ⇒ 따라서 주거급여와 중복수급 불가하며, 주거급여 신청 후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금액변동 발생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2018) 1쪽, 5쪽 :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 3. 아울러,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18.10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모두 신청해야 병행신청이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기초) 주무관 채소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1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5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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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철저(맞춤형 급여 중복 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232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3422213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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