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철저(맞춤형 급여 중복 불가)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과 관련입니다. 2. ’18.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과의 중복선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존의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중복지급 불가 사항을 필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본 내용을 구청 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담당 외에도 통합조사·관리팀 및 관내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본 내용 숙지 후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3%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7호) ⇒ 따라서 주거급여와 중복수급 불가하며, 주거급여 신청 후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급되는 복지급여의 금액변동 발생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2018) 1쪽, 5쪽 :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될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 3. 아울러,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더라도(’18.10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모두 신청해야 병행신청이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기초) 주무관 채소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10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5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5862503
2021092502040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5232
D00000342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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