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관련 상호연계, 공동활용 및 중복성 등 의견 조회 1. 전자정부법 제65조(사전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자치구에서 추진 예정인 아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市)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서비스 및 정보화 정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2020.2.19.(수)까지 검토의견을 [붙임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사 업 명 사업금액 추진부서 담당자 ※ 검토부서 및 분야 검토부서 검토분야(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성) 붙임 1. 사업관련 자료 1부. 2. 사전협의 분야별 검토의견서(양식)1부. 끝. 정보시스템담당관 수신자 뉴미디어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정성중 IT투자심사팀장 김태인 정보시스템담당관 02/12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전화 02-2133-2981 /전송 / chong7356@seoul.go.kr / 부분공개(5)
19764625
20210929002649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2561
D0000039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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