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대상(추가) 법령 위반사실 확인 요청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대상(추가) 법령 위반사실 확인 요청 1. 귀 청(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해 아래 대상의 최근 3년간 건축 · 가스 · 전기 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의뢰하오니, 조회 결과를 2018. 8. 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나. 조회기간 : 2015. 9. 30. ~ 현재까지 다. 확인사항 : 건축(도봉구청 건축과), 가스(도봉구청 환경정책과) 전기(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라. 대상 및 통보 서식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예)위반사항 없음 .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8/10 代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14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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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대상(추가) 법령 위반사실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148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석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342177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모범인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