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사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 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및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우인)18-821(우면산터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비 변경신고서 제출,‘18.8.1.) 2.‘우면산터널 자가전기통신설비 운영’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설치(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하오니, 붙임2(Ⅰ.업무처리 구비서류 및 Ⅱ. 별지서식)를 참고하고,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세부내역서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 신고필증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김이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09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8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15854354
202109250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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