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사업계획(비목) 변경 승인 처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및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협약서 제5조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자농아카데미(도시농업지원센터 제6호)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단 체 명: 자농아카데미 나. 사 업 명: 도시농부 자연농업교실, 심화교실 다. 승인내역(세부 내역 붙임 참조)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도시농부 자연농업교실 ○도시농부 심화교실 (상반기) ○도시농부 자연농업교실 (하반기) ○도시농부 심화교실 ○도시농부 원예교실 사회배려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실습 위주의 도시농부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배려계층이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을 통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계획 변경 ○ 비목간 예산 조정 (단위: 원) 비 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사유 총합계 20,500,000 20,500,000 0 교육 프로그램 추가 운영에 따른 비목간 예산 조정 인건비 7,928,000 7,978,000 50,000 홍보비 1,652,000 1,060,800 △591,200 사업진행비 10,040,000 10,561,390 521,390 활동비 880,000 899,810 19,810 붙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공문 및 세부 변경내용 1부. 끝. 주무관 조은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8/0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1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945 / choey1028@seoul.go.kr / 부분공개(5)
15851472
20210925021237
본청
도시농업과-12165
D00000342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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