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2차 재배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958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조건상 이창구 08/09 代이창구 협조 주무관 최대규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2차 재배정 계획 2018. 8.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2차 재배정 계획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18.6.3.)와 관련하여 수립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실시비용을 자치구에 추가 재배정하여 원활한 안전점검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시장(권한대행) 방침 제150호(’18.6.12.)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안전점검 비용 지급 계획(예비비) 방침(’18.6.22.) ?? 2차 정례회의 점검결과(도시활성화과-7826)(’18.7.12.) 2 안전점검 시행 ?? 시행계획 ○ 대 상 : 즉시 점검대상, 신규 추가 구역 ○ 점검단계 및 주체 : 단계별 시·구·전문가 합동 점검 시행 - 육안점검 · 점검주체 : 공무원(서울시 or 자치구) + 구조기술사(2인 1조) · 점검내용 : 구조기술사 현장 합동점검 후 조치 ※ 서울시는 수시검사 등 필요시 자치구 육안 합동점검에 참여 ○ 점검결과 분류 및 조치 : 등급 부여(5단계), 필요조치 시행 - 등급별 기준 등 급 기 준 우 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 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 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 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 필요 불 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필요시「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8 참고, 조정 가능 - 조치사항 : 미흡, 불량의 경우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제3종시설물로 관리) ※ 예산 재배정 후 서류점검 대상 추가될 경우 자치구 예산(재난관리기금) 활용토록 통보 3 예산 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 재배정처 : ?? 재배정액 : - 즉시 점검대상 육안점검비용(시설비) : - 신규 추가구역 육안점검비용(시설비) : ?? 주요 교부조건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비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재배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재배정 결정액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 ○ 재배정 목적에 맞게 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 재배정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 관계서류(점검목록, 서류 및 육안점검결과, 개선 제안사항 등)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하여야 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401-01) 4 향후계획 ?? ’18. 10월 : 안전점검 완료 ?? ’18. 11월 : 점검 결과에 따른 집행비용 정산 붙임 1. 긴급육안점검 대상 현황(340동) 1부. 2. 시비 2차 재배정 교부 결정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 긴급 우선점검 대상 현행화.xlsx

    비공개 문서

  • 시비 2차 재배정 교부결정서.hwpx

    비공개 문서

  • 육안점검 비용산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 안전점검 비용 2차 재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958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건상 관리번호 D00000342086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