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고발조치 요청('18.7월 보험평가과) 1. 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인지된 의료인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였기 알려드리니, 해당 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적의조치(업무정지, 고발 등)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로 회신(고발일, 공소제기일, 판결일)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1부(확인서 등 관련서류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代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08/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951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 전화 300-810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6,7)
15847474
2021092502123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4951
D00000342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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