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애써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이용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문제 발생 증가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때에 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시는 것은 이용인을 존중하는 아주 훌륭한 업무수행 자세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이용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2014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편)”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인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 “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접수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일기관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시설 입소 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동의를 받았다면 위의 내용처럼 기관 내에서 업무 목적(시설 이용인을 위한 수퍼비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업무 점검 등)으로 이용인 보호에 관련이 있는 직원(결재권자(상급자), 기타 관련자 등)은 열람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내부지침 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가능할 것이며 열람대장에 열람자, 열람 목적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무국장이 개인차트를 매월 결재 받으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인 서비스 절차 등을 고려하여 결재 필요 범위(업무일지 중심의 결재, 필요 시 개인별 차트 열람 등)를 시설 내에서 재 논의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시설 이용인 서비스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개인정보 보호관련 상세한 내용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02-2133-7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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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401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4196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