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불법임대건 관련 소송비용 사전 집행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불법임대건 관련 소송비용 사전 집행여부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주민공동시설 불법임대건 관련 소송비용 사전 집행여부 질의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0조 제4항에서 소송비용은 아파트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송비용, 손익 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8/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불법임대건 관련 소송비용 사전 집행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298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2012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