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공동주택단지 <감사>의 감사 결재권 등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공동주택단지 <감사>의 감사 결재권 등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비용집행이 수반되는 경비와 각종 사업의 기본 품의서(지출결의서)에서 감사의 결재여부 및 사전 견제방안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감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아파트 자체적으로 감사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사의 업무를 벗어난 범위의 관리주체에 대한 요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내역 및 각종 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관련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입주민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부 감사규정에 의해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관리주체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8/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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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공동주택단지 <감사>의 감사 결재권 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330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2017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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