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599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혁수 김지형 안찬율 代배형우 08/08 황치영 협 조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추진계획(안) 2018. 08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재위탁 추진계획(안) 서울수어전문교육원 민간위탁 기간(’16.1.1~’18.12.31.) 만료에 따라 시의회 보고 후 공모에 의한 적격심의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6. 기획조정실) ?? 추진방향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6, 기획조정실) 준용하여 재위탁 절차 추진 ① 위탁계획 수립 → ② 시의회 동의 → ③ 일상감사 의뢰 → ④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⑥ 사전 서류심사 → ⑦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⑧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⑨ 계약심사 의뢰 → ⑩ 위탁협약 체결(공증) ※ 모집공고 이전에 시의회 보고 완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시 적격처리 - 시의회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심사 실시(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후 공증 및 이행보증 보험 가입 등 제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사 - 시의원, 공인회계사, 장애인전문가 등 참여로 내실있는 심사 진행 - 종합성과평가 결과 및 지도점검 시정요구 조치결과 반영 - 회계감사 및 각종 감사 결과 반영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에 의거 재위탁시 일상감사 의뢰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재위탁시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의무화 ○ 사업의 연속성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승계 원칙(센터장 제외) 2 위 탁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상사무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수어전문 교육원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5층 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 ’09.4.20.~ ’18.12.31. (5회) ’19.1.1.~ ’21.12.31. (6회) 533(’18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12. 5. 2.(제237회) 최초 의회 동의로부터 7년 경과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동의 대상임〔’17.7.13. 전문개정〕 ○ 위탁기간 : 3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2항) ○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 - 전문영역(의료, 법률 등)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 수어연구 및 교재발간 등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동의) ? 공고 신청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수탁자 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18. 8월 ’18. 8월말 ’18. 10월중 ’18. 10월 ’18. 11월초 ’18. 11월 ’18. 12월 ※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① 시의회 상임위 보고(동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7.7.13. 전문개정〕 ※ 2018년 9월 임시회(283회) 보고 예정 ②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18. 10월~ ○ 공 고 : 의회 보고 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18.10.1.~’18.10.15. ○ 제출서류 ㉮수탁신청서 ㉯(타)사업운영 실적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법인자산 현황 ㉴사업운영계획 등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③ 수탁체 선정심사 : ’18. 10월중 ※ 별도 선정 심사 계획 수립 ○ 심의주체 : 장애인자립지원과 ○ 심사방법 -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위탁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7명) : 시의원 1, 교수 1, 현장전문가 3, 회계사 1, 공무원 1 - 신청 법인의 재위탁 신청서를 토대로 단계별 심사 ○ 단계별 심사 : 서류심사 → 최종심사 - 1차 서류심사 : 심의 개최전 심의위원 전달 사전 심사 - 2차 최종심사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분야별 심사(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 사회복지시설 (신규)위탁체 선정 공통기준(복지정책과, ’16.12.) 준용 ⇒ 신청법인의 공신력(30점), 법인의 재정능력(20점), 법인의 사업능력(50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공신력팀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30점 재정능력팀 「재정능력」 부분 3개 항목 20점 사업능력팀 「사업능력」 부분 3개 항목 50점 전체 10개 항목 100점 - 주요심사 항목 ※[붙임 1] 참고 ⇒ 법인대표 및 센터장의 운영의지, 사업수행 역량, 회계투명성 수준, 전회 사업 성과, 이용자 및 사례관리 수준, 향후계획 수준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시의원 1, 공무원 1, 전문가 5) - 심사방법 : 현장심사(필요시) 및 사업제안 설명(PT) 후 질의 응답 - 심사수당 지급 : 일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회계사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일 300천원 지급 ○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고 점수 단체를 위탁단체로 선정 - 선 순위업체 협약 포기시 차득점 단체 순으로 협상 추진 ④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18. 11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⑤ 협약체결 및 공증 : ’18. 12월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4 향 후 일 정 ○ 시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보고(제283회) : ’18. 8월 ○ 수탁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8. 10월 ○ 재위탁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심사 : ’18. 10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8. 11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8.11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18. 12월 붙 임 1. 재위탁(신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1부. 2. 재위탁(신규) 수탁자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붙임) 1부. 끝. 붙 임 1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센터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5 2.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법인의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5 3.향후 복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3개 항목) 50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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