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501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최경민 代이주영 08/08 代진경은 협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2018. 8.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신 청 인(접수일자 : ‘18. 07. 30.) □ 검토사항(시행령 제81조제1항 관련 등록기준) 1. 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2018. 7. 10.) 확인 결과 5억원으로 등록기준 충족 2. 인력확보 기준 및 확보내역 인력확보 기준 검 토 결 과 가 (1)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2) 법무사 또는 세무사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적 합 3. 등록기준 충족 사유 가. 기술인력 나. 사무실 ○ 임대차 계약서 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적합 4. 결격사유(법 제105조 관련) ○ 대표·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내역 등) 조회결과 : 이상 없음 5. 검토의견 ⇒ 등록 적합 ○ 등록 기준인 도정법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4]의 자본금 및 인력확보 적합 · 자본금 기준 충족 : 5억 (법령기준 - 법인의 경우 5억) · 기술인력 기준 충족 : 5명 (협약업체 2개소 포함) 붙 임 : 1. 신규등록신청 서류 1부 2. 등록증 1부. 끝.
15840643
20210925021902
본청
재생협력과-11501
D00000342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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