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고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건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 고지코자 합니다. ○ 대 상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금 고지 - 부과기간 : 2013.9.1.~2018.5.30 ○ 체납기준일 : 2018.6.30. ○ 부과금액 : 금 - 체납건수 : - 체납고지 : ○ 납부기한 : 2018.8.31. ○ 고지서 발송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우편 발송 - 체납건수 : - 체납금액 : 붙임 : 고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8/08 代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8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15839022
20210925021902
본청
도로시설과-8577
D000003419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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