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비 납부(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관악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2020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 복구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2020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마. 채 주 : 관악구청장 바. 납부방법 : 복구비납부용 전용계좌 납부 ※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4항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천재 지변이나 지하 매설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 붙 임 : 1. 지출결의서 1부.(별첨) 2. 원인자부담금 고지내역(관련공문) 1부. 끝. (추산No.34259) 주무관 정헌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주무관 박창남 시설관리과장 12/22 고신석 협조자 주무관 서장원 시행 시설관리과-23810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05 /전송 3146-4657 / hundol@seoul.go.kr / 부분공개(6)
21879333
20210928044526
본청
시설관리과-23810
D000004154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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