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목코드 신설 요청 '17.1.19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신고 의무화됨에 따라, 같은법 제61조의2, 제8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 요청 내역 세목명 회계 부과근거 징수권자 비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물환경보전법 제82조 및 시행령 85조 서울특별시장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재생시설과장 08/07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3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36289
20210925022729
본청
물재생시설과-10366
D00000341885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