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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코드 신설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목코드 신설 요청 '17.1.19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신고 의무화됨에 따라, 같은법 제61조의2, 제8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 요청 내역 세목명 회계 부과근거 징수권자 비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물환경보전법 제82조 및 시행령 85조 서울특별시장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재생시설과장 08/07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3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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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목코드 신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366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3418852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물놀이형수경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