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1315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형구 김규리 유재명 08/07 유연식 협 조 민간전문가 신규위촉 계획 민간 전문가 신규 위촉 계획 2018. 8.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민간 전문가 신규 위촉 계획 1 위촉근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기본원칙, 적용범위, 운영요건 및 자격기준, 위촉절차, 위촉해지 등 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민간전문가의 위촉절차, 권한과 책임, 대가기준, 위촉해지 등 상세내용 규정 2 위촉 필요성 ?? 3 역할 및 책임 ?? ○ ○ ○ ○ ?? 책 임 ○ 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특정 정책·사업의 기획·조정 ○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직무상 취득한 비밀 공표·누설 금지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4 위촉 ?? ?? ?? ?? 위촉의 해지 ○ 시와 민간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 관련 이권개입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5 행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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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2729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1315
D000003418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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