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패·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34호(2018. 8. 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타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노출(신고자의 실명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따로붙임과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각급 기관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부패 및 공익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및 관련자 등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피신고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 비밀보장 대상 부패방지 권익위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 등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따로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서관과01-15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유정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08/0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1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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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1765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관리번호 D0000034192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