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864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심순보 김진경 이성은 08/07 김태희 협 조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특화업종별 집적지역 활성화를 통한 상권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선정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 2018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유통특구) 운영 계획(경제정책과-3034호, ’18.3.13.)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개년간) ○ 지원대상 : 4개 자치구 특화 골목상권 자치구 규모 사 업 명 사업대상지 총 사업비 (시비:구비:민간) ’18년 시비 교부예정액 ※ 1년차 : 전액 시비 / 2, 3년차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감안 구비매칭 ○ 사업내용 - 통일적인 가로구축, 상징조형물설치, 작업장 개선 등 소규모 환경정비 - 특화상권 콘테스트 및 거리축제 개최 등 홍보 및 경영컨설팅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시행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은평구 등 4개 자치구 ○ 교부금액 : 500백만원(은평·서초구 150, 성동·동작구 100)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집행방법 - 해당 보조금은 자치구별로 제출한「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상점가 축제·이벤트 개최 등 행사성 사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상 상시 제한행위 저촉 여부를 유의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심사위원회(’18.6.18.)에서 나온 자문위원 의견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함 ?해당상권 상인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상인 참여·역량교육 등을 통한 자생력 조성 등 - 본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를 자치구별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 체계구축,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8. 7월 ~ ○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 1.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승인) 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정산보고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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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승인)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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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조금 교부결정서(특화상권 활성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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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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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864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순보 (2133-5557) 관리번호 D000003419497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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