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 교부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71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심순보 강경훈 04/02 代이창현 협조 2018년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 교부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 교부계획 차별화된 지역브랜드화 및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18년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소상공인지원과-4102호, ’18.3.28.)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 사업대상 : 3개 자치구 특화 골목상권 자치구 사 업 명 주요내용 총 사업비 (시비:구비:민간) ○ 사업내용 -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테마 및 스토리에 부합되는 환경개선 - 지역상권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소재로 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개발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및 시행 - ※ ?? 보조금 교부 ○ 교부대상 : ○ 교부금액 : ○ 교부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집행방법 - 해당 보조금은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상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 6.13.)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며,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는 자치구별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조치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육성,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8. 4월 ~ ○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 1.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승인) 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정산보고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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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승인)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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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조금 교부결정서(골목상권 활성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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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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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271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순보 (2133-5557) 관리번호 D000003329630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