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036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창길 조현석 김홍길 진희선 08/06 박원순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예산담당관 백일헌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재무과장 변서영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2018. 8.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폭염관련 건설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폭염시 공공건설현장의 옥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고, 작업중지에 따른 일일 노임 보전 방안 등을 마련·시행코자함 1 관련 근거 ?? 긴급 시장요청사항(‘18. 8. 2.) ○ 폭염 심각시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작업중지 및 온전한 일일 임금 조치 ??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18. 8. 1.) ○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 작업 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 가능 ??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행정안전부, ‘18. 8. 2.) ○ 공사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노무비 등 추가 소요비용 계약금액 증액 2 폭염특보시 공공 건설현장 조치 ?? 폭염 주의보 발효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참조) ○ 실외작업 자제 및 1시간당 10~15분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 일정상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주간작업을 야간으로 조정 ?? 폭염 경보 발효시(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참조) ○ 시?자치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중지(필수 공정 등 예외적인 사유 제외) ※ 기상특보 발표 기준(기상청) ?? 폭염 주의보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공공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보전 방안 ?? 작업중지에 따른 일일 임금 보전 ○ 폭염경보 발효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 보전 조치 →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귀책사유가 발주청에 해당 ※ 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에 노무비 지급에 대한 강조 ?? 계약금액 조정 방법으로 보전(※세부방법 별도 시달 예정) ○ 대상사업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민자사업 포함) ○ 지급내용 : 폭염경보 발효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2시간 이내) ○ 지급방법 : 계약상대자가 선 지급하고 추후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조치 ○ 증빙서류 확보 : 노임 지급확인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자료 확보 ?? 소요비용 조치 ○ 기 확보된 시설비 예산으로 사용(낙찰차액 등)하되, 부족시 예비비 등 사용 4 행정 사항 ?? 적용기준일 : ‘18. 8. 6.부터(8.4.부터 중지된 경우 소급적용) ?? 근로자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노임 보전(공사시행부서) ?? 노임 보전에 따른 시설비 부족시 예산(예비비 등) 협조방안 (예산담당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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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2729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2036
D00000341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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