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2018. 8. 10. 시행] 라. 재난대응과-16374(2018.8.6.)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2.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2018. 8. 10.(금) 부터 시행됨에 따라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 요청(소방용수 시설 설치장소)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 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시 파악하고자하니 그 결과를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8. 8. 7. ~ 8. 29.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다. 제출기한 : 2018. 8. 29.(수) 붙임 소방용수시설 취합서식(부서명)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8/06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7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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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73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41855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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