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소방용수 지리조사 실시) 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2018. 8. 10. 시행] 라. 재난대응과-16374(2018.8.6.)호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대비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 계획” 2.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2018. 8. 10.(금) 부터 시행됨에 따라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금지 장소로 강화되어, 관련기관 및 민원인들의 정보 요청(소방용수 시설 설치장소)이 빈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따라 8월 소방용수 정기조사 시 설치위치 정보를 다시 파악하고자하니 그 결과를 붙임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8. 8. 7. ~ 8. 29. 나. 조사대상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다. 제출기한 : 2018. 8. 29.(수) 붙임 소방용수시설 취합서식(부서명)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8/06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7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25855
20210925023557
본청
재난관리과-4673
D0000034185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