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영양플러스사업 시행방안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영양플러스사업 시행방안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384(2018. 8. 2.)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18년 7월)에 따라,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수준 적합여부 판정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시행방안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년도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소득수준 적합여부 판정 방안 ○ ’18년 7월~’18년 12월까지 현행 소득수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유지(지침 p.45) - (지역가입자) ’18년 6월 보험료를 ’18년 12월까지 적용하되 ’18년 6월 보험료로 판정 불가 시 기타 증명서류 활용(지침 p. 47) - (직장가입자) 기존방식 유지하되,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확인 후 자격 결정 처리(지침 내 2018년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표 활용) - (혼합) 지역가입자 ‘18년 6월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를 합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차승미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8/06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42 /전송 02-768-8869 / sdnutr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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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영양플러스사업 시행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461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341760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