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영양플러스사업 자부담 대상 적용방안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영양플러스사업 자부담 대상 적용방안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926(2018. 9. 21)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는 현 지침상의 자부담 적용 대상 (기준중위소득 50~80%) 판정이 불가하여 판정 가능한 최저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를 제시하니 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자부담 적용 대상 판정 및 적용(안) - 자부담 적용 대상 : 기준 중위 소득 65% 초과 ~ 80% 이하(판정 가능한 최저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1,851,000 58,004 13,100 58,588 3인 2,394,000 74,883 34,723 75,395 4인 2,937,000 92,534 66,634 93,488 5인 3,481,000 108,689 91,175 109,438 6인 4,024,000 125,552 111,450 127,170 7인 4,568,000 142,934 131,850 144,969 8인 5,111,000 159,754 151,264 162,280 9인 5,655,000 178,231 172,559 181,089 10인 6,198,000 196,451 195,456 200,032 ※ 다만, 지자체 여건 및 내부 협의에 따라 전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보충식품비 자부담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기타 적용안을 마련하여 수행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차승미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10/0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4742 /전송 02-768-8869 / sdnutr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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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영양플러스사업 자부담 대상 적용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386 생산일자 2018-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3459040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