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도 상반기(2018.01.01~6.30)에 사용 승인된 신규건축물 중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재개발, 재건축, 도시 환경정비사업 등 포함)을 조사하여 관리하고자 요청하오니 별첨 양식과 같이 2018. 08. 13.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다.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 이상으로서 2개 업종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있는 2,000㎡이상의 상점가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연면적 2,000㎡이상의 예식장 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2,000㎡이상인 학원 자. 위 조건을 제외한 소규모 저수조 사용 신규 건축물 붙임 :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8/06 변재홍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33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전화 02-3146-3370 /전송 02-3146-3389 / kims1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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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335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3146-3370) 관리번호 D00000341811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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