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축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자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8년도 상반기(2018.01.01~6.30)에 사용 승인된 신규건축물 중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재개발, 재건축, 도시 환경정비사업 등 포함)을 조사하여 관리하고자 요청하오니 별첨 양식과 같이 2018. 08. 13.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다.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2,000㎡ 이상으로서 2개 업종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지하도에 있는 2,000㎡이상의 상점가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연면적 2,000㎡이상의 예식장 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2,000㎡이상인 학원 자. 위 조건을 제외한 소규모 저수조 사용 신규 건축물 붙임 : 저수조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호 시설관리과장 08/06 변재홍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33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전화 02-3146-3370 /전송 02-3146-3389 / kims1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20599
20210925023557
본청
시설관리과-14335
D00000341811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