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문자접수 / 원문 그대로 전달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20 문자접수 / 원문 그대로 전달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정차 단속행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6차로 이상 시관할 도로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견인조치)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견인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25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치구청장의 책임하에 일부 자치구에서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와는 관련이 없음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주차금지 구역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지배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면 이미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불법을 처분행정청에서 적발(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 등에 따른 처벌(처분)을 함이 없이 특정인(주로 관할 구청에 서비스 신청한 주민 등)에게 알려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도로교통법상 주차단속 및 처벌(처분)을 자의적으로 집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엄정한 단속활동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에서는 주정차 단속 관련 자치구 회의 등에서 알림 서비스 폐지 권고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주차단속의 원래 목적인 불요불급한 차량의 운행억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예방, 보행편의 도모 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매년(‘16년) 서울에서만 365명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그 중 불법주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1명에 이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전체에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서울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서울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소화전 등 시민안전을 위해 잠깐의 정차나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장소에서도 적용되는 관계로 그런 장소에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심각한 상황까지도 불러올 수 있어 서울 전체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행위를 하고 처벌이 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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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문자접수 / 원문 그대로 전달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339 생산일자 2018-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175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