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일반상업지역내 기존 아파트단지 (구)도시환경정비사업 적용 가능 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시 민원관리시스템 ‘응답소’를 통하여 구(舊) 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문의내용) - 현재 ‘? (답변내용) -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구(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은‘17.8.9일 법령개정으로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18.2.9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등 동법 제5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16.8.11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도서 제1부 제4장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서울시 정책사항으로 반영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 등에 있어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담당자 변종진 ☎ 2133-46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8/03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8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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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일반상업지역내 기존 아파트단지 (구)도시환경정비사업 적용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756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종진 관리번호 D0000034168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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