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상업지역 내 기부채납)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성선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선제님께서는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로 기부채납 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6/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8138498
20210929094403
본청
도시계획과-9092
D00000372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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