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227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승환 한상근 08/03 허준행 협 조 『길음2 재정비 촉진구역 하수관로 공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결과 보고 2018. 8. 중부수도사업소 『길음2 재정비 촉진구역 하수관로 공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결과 보고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길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하수관부설공사』관련하여 공사구간에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현 황 ○ 관련근거 : 길음2재촉 2018-125(2018.07.25.)호 ○ 사 업 명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구역 :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 시 행 자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협의내용 : 위 사업부지 내 하수관로 공사 중 저촉 상수도관에 대한 이설 협의 요청 ?? 저촉 상수도관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479-4호 앞 ○ 이설대상 : D250㎜, L=8m ○ 이설사유 : 하수도관 부설구간에 기존 상수도관 저촉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검토결과 ○ 수 계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북악터널배수지(L.W.L : 64.5m) ○ 표 고 : 35.7m ○ 분기접 수압 : 3.0㎏/㎠ ○ 급수운영 계획 - GIS - 밸브조절 D250㎜ 2개소, D100㎜ 1개소 - 단수세대 : 30세대 ○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D250㎜, L=8m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작업공정 : ① 신설관부설 ② 밸브잠금 ③ 기존관연결 ④ 신설관 세척(통수) - 신설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 : 741.34㎥ ☞ 요금과 고지의뢰 - GIS측량의뢰비 : 202,880원(8m×25,360원) - 감리비 : 121,280원(1인×4시간×30,320원) - 경 비 : 384,160원 ?? 행정사항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시행 - 착공전 관세척수비, GIS측량의뢰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착공계 접수 후 GIS 측량의뢰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붙임 :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3.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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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4724
본청
시설관리과-22227
D00000341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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