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구간내 저촉 상수관로 이설 검토결과 통보 1. 강동구청 치수과-11302호(2017.8.14.)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추진중인 구간내 저촉되는 지장 상수도관 이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강동구청 치수과 ①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 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② 착공 전 이설공사 세부계획서를 본부 및 사업소에 제출 후 검토 받아 시행 ③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제24조의2항에 의한 KS인증 및 KC인증 등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재만 사용 ※ 그 외 기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강동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① 사전 제수밸브 정밀점검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유속변화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와 합동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밸브조절 시행 ② 시행청으로부터 이설공사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현장입회 등을 실시하여 협의사항 이행 여부, 상수도유지관리 등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③ 공사완료 후 시설이상 유무 확인하여 결과보고(사업소 ⇒ 배수과) 붙 임 : 1. 이설 검토 결과서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연창 배수과장 전결 09/06 이병운 협조자 시행 배수과-73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35 /전송 02-3146-1429 / yeon674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83925
20211012231153
본청
배수과-7351
D000003129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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