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구간내 저촉 상수관로 이설 검토결과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구간내 저촉 상수관로 이설 검토결과 통보 1. 강동구청 치수과-11302호(2017.8.14.)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추진중인 구간내 저촉되는 지장 상수도관 이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강동구청 치수과 ①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 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② 착공 전 이설공사 세부계획서를 본부 및 사업소에 제출 후 검토 받아 시행 ③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제24조의2항에 의한 KS인증 및 KC인증 등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재만 사용 ※ 그 외 기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강동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① 사전 제수밸브 정밀점검 및 정비 등을 실시하고, 유속변화 최소화를 위해 시공사와 합동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밸브조절 시행 ② 시행청으로부터 이설공사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현장입회 등을 실시하여 협의사항 이행 여부, 상수도유지관리 등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③ 공사완료 후 시설이상 유무 확인하여 결과보고(사업소 ⇒ 배수과) 붙 임 : 1. 이설 검토 결과서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연창 배수과장 전결 09/06 이병운 협조자 시행 배수과-735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35 /전송 02-3146-1429 / yeon674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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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구간내 저촉 상수관로 이설 검토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7351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창 (02-3146-1435) 관리번호 D00000312936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관이설협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