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민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민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1.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접수번호 :하신 번지 관련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 내용 가. 2017년 은평구 불광동 번지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은 이유 나. 담당자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첨부한 항측판독결과의 근거자료와 항측판독결과 재회신 3. 회신 내용 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은평구 주거재생과에 알아본 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1차시정명령(주거재생과-41246 (2016.12.27.)), 2차시정명령(주거재생과-3267(2017.1.26.)), 부과예고(주거재생과-18510(2017.5.29.)) 후 이행강제금 부과(주거재생과-21339(2017.6.19.) 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김홍근주무관 : 351-7384)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로 현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항공사진 판독의 근거 자료인 항공사진 신청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신청하거나 우리시 항공사진 서비스 사이트(http://aerogi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신 후 항공사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독결과는 정보공개 요청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문의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김희원주무관 : 2133-712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희원 건축지원팀장 代박성신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1 /전송 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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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민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275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2133-7121) 관리번호 D0000034163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