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일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일정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13938(2018. 8. 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2010년부터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인증제 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홍보하여 인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구 분 1차 2차 인증신청서 제출 마감일 9월17일(월) 11월16일(금) 예비심사 및 현장심사 9월20일(목) ∼ 10월10일(수) 11월20일(화) ∼ 11월30일(수) 인증심의회 10월16일(화) ∼ 10월26일(금) 12월6일(목) ∼ 12월12일(수) 인증서 전달 및 현판식 10월 말 12월 중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 ○ 인증대상 :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에 대해 전체(설계도면, 완공건물), 부분인증 ※ 2018년부터 건축물 설계도면(예비)인증 추가 ○ 수 수 료 : 무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 인센티브 : 20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 지표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나. 신청양식 및 홈페이지 게재 자료 : 붙임 2, 3, 4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서 1부. 심사기준 각 1부.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심사기준(안) 1부. 인증제 개요 1부. 4.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요(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2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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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 일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43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16089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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