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 진달]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가능 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가능 여부 질의 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으로부터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진달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1) 일반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의 부동산의 표시가 상이하여 「부동산등기법」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각하된 1980.5.28.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을 「건축법」제39조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등기촉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 나. 검토의견 1) 갑 설 - 대상 부동산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07. 1. 16. 개정되면서 기존 종이로 관리되어 오던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산화로 인하여 집합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되었으며, 또한,「건축법」제29조의2(등기촉탁) 개정 시(2005. 5. 26. 개정)에도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 이 법 개정 전 사용승인 된집합건축물도 소급 적용하여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이 가능함. 2) 을 설 - 건축법 제29조의2(등기촉탁)(2005. 5. 26. 개정)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이 변경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불가능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다. 성북구 의견 : 갑설 라. 서울시 의견 : 을설 ※「건축법」제39조에 의거 등기촉탁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소급적용 규정이 없음. 따로 붙임 1. 2. 3.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8/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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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진달]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232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41633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