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유 문화재(운현궁) 촬영 허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문화재(운현궁) 촬영 허가 우리 시 소유 문화재인 사적 제257호 운현궁 촬영허가 온라인 민원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촬영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허가내용> 가. 신 청 자 : 나. 촬영목적 : 서울관광재단 서울순례길 홍보영상 제작 다. 촬영일시 : 2018.8.7.(화) 15:00~18:00(3시간) 라. 인 원 : 2명 마. 허가조건 : 붙임 참조 바. 사 용 료 : 금130,000원(금일십삼만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표3 -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 : 2시간 이내 100,000원, 초과1시간 30,000원 붙 임 1. 촬영허가 신청서(첨부서류, 납부영수증 포함) 1부 2. 운현궁 촬영허가 및 준수사항 1부. 끝. 주무관 노은석 세계유산등재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8/0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2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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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허가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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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현궁 촬영허가 및 준수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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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소유 문화재(운현궁) 촬영 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884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석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341637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운현궁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