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230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8/02 한병용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8.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 지원예산 : 8,700백만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신청요건 가.「도시정비법」제5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일 것 나.「도시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결정, 대출 및 상환내역을「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구역일 것 사.「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융자기간 및 상환 ○ 융자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상환기간 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 - 추진위원회 : 시공자 미선정시 1년 단위 연장,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 상환 - 조 합 : 준공 미신청시 1년 단위 연장,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상환 ?? 융자금 용도 :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포함 ?? 융자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담보대출 신용대출 (건축연면적 기준)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담보범위내 10억 12억 15억 15억 15억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신용 3.5%(이자 0.5, 수수료 3.0) / 담보 2.0%(이자 1.0, 수수료 1.0) ?? 선정방법 ①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한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선정 ② 사용계획서, 집행내역 등의 적정성 및「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 금액 결정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전문가·부서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8. 9(목) ~ 8.23(목) ○ 공고기간 : ‘18. 8. 9(목) ~ 8.23(목) ○ 공고방법 : 서울시보, 클린업시스템 ② 신청 접수 8.23(목) 까지 ○ 접수장소 : 정비사업구역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18. 8.23.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및 서울시 제출 8.29(수) 까지 ○ 자치구 자체 심사에서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신청 자체 심사결과, 적정한 신청서를 제출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류 접수 : 재생협력과 ④ 서울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사전검토회의 ○ ⑤ 융자금 심의회 개최 ○ ⑥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 150천원/인(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자치구, 추진위원회·조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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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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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출서류(조합 추진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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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230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41586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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