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20~’24)수립 연구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949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최은정 代이혜영 이해우 08/02 황보연 협 조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4)수립 연구 2018.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20~’24)수립 연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의거 ’15년부터 추진중인 1차 서울시 시행계획(2015~2019)이 ’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차 서울시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는 과제를 ’19년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PM-2.5에 대한 건강위해성 관심고조, 이산화질소 및 오존 오염도 개선 등 대기환경 관리의 다변화 요구 증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06년부터 시행한 1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14년 종료됨에 따라 2단계 기본계획(’15~’24, 환경부) 수립 ? 이에 따라, 서울시 특성에 맞는 1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15~’19)이 마련되었으며, 지속추진을 위한 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4) 추진 필요 ?? 연구목적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2단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전망,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 저감 계획 등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Ⅱ 연구개요 ?? 과 업 명 :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20~’24)수립 연구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과업기간 : 2019. 2. 1. ~ 11. 30.(10개월) ?? 추진방법 : 순수위탁, 제한경쟁입찰 ※입찰자격 :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환경보건분야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 Ⅲ 과업의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장래 오염원별 배출량 목록 작성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및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작성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배출량 조사 ? 환경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목록 작성 ? 장래 예측자료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선정하여 장래 배출량을 예측하고 조사된 배출량 자료를 정리 및 수록 ?? 대기오염도 현황 및 장래 오염도 예측 ? 수도권 지역내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6년간(’13~’17)의 대기오염도 변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지점별?계절별로 대기오염도 변화를 작성 ?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2단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수단에 따라 저감되는 오염원별?오염물질별 장래 배출량 및 오염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제시 ?? 대기환경개선 목표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기 달성목표 농도 설정 ?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계획에는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사업장, 면오염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리 및 도시관리 분야, 과학적인 대기환경관리 및 시민참여 활성화 분야 등의 관리 대책을 포함 ?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인식도 조사 ?? 투자계획 등 ? 단위사업별 투자비용 분석, 재원 조달방안, 중앙정부 지원방안, 정책수단별 이행 책임기관, 자체평가 계획 등 제시 ?? 기타사항 ? 향후 환경부의 관련된 계획, 방침 등 통보 또는 고시될 경우 반영 ?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Ⅲ 추진절차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018. 7월 ? 학술용역 심의회 : 2018. 8월(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19. 2월 ? 용역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중간보고 : 2회 ? 품질점검회의 : 2회(※진도관리 및 상호 협조사항 확인·조율) ? 용역최종보고 : 계약만료 20일 전 ?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분 야 내 용 20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조사 장래 오염원별 배출량 목록 작성 대기오염도 현황 및 예측 대기오염도 현황 조사 장래 오염도 예측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추진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조사 보고일정 착수보고 1단계 중간보고 2단계 중간보고(공청회 개최) 최종보고 ?? 과업 추진일정 Ⅳ 행정사항 ?? 학술용역 자체심사 ? 용역명 :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20~’24)수립 연구 ? 심사일 : 2018. 7월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총7명(위원장1, 위원6) - 외부위원(4) : - 내부위원(3) :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 및 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참석, 과반수 찬성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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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정책과-9949
D000003415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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