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 설명드렸듯이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의 처리기한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3개월입니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08/0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7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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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790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선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4152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