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530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08/01 신동호 2018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개선 계획 2018. 8. 녹색에너지과 2018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급 개선 계획 보조금 지급 시기를 매월 20일 지급에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즉시 지급으로 변경하여 보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원활한 보급사업 추진에 기여코자 함 ※ 現行 :‘15년부터 매월 지급 ? 改善 : 수시 신청, 준공 후 즉시 지급 《 2018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개요 》 ? 보급계획 : 52,625가구 13.7㎿ ? 사업규모 : 기후변화기금 21,789백만원 ? 지원기간 : 2018. 3. 9. ~ 11. 30. (선착순, 예산소진 시 종료) ? 보급업체 : 전기공사업 등록, 본사(지사) 서울 소재, KS 인증제품 등 심사·선정 1 지 원 개 요 ?? 지원 대상 :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민 (1㎾ 이하) ○ 서울 지역 공동주택 베란다,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한 자 (세입자 포함)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서울햇빛마루’(www.sunnyseoul.com) 신청 ② 태양광 콜센터 신청(1566-0494) ③ 보급업체 전화 신청 ○ 지원 절차 변 경 전 (‘18.7월 이전) 변 경 후 (‘18.7월부터) ?? 지원 금액 : 설비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500W 이하 500W 초과 ~ 1kW 미만 보조금 단가 1,400원/W 600원/W ?? 지급 방식 : 시민 동의를 득한 후 보급업체 대행 수령 ○ (보급업체) 설치 시 신청인(시민)에게 보조금 수령 대행 동의서 징구 ○ (설치시민)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 보급업체에 납부 ○ (보급업체) 지급 신청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후 수령 ※ 베란다형 보급업체 수 (’18.7.31. 기준) : 총 18개소 ?? 지급 시기 : 前 월 설치 완료분에 대하여 다음 달 일괄 지급 ○ 보조금 신청 (보급업체→시) : 매월 초 (다음 달 5일까지) ○ 보조금 지급 (시→보급업체) : 매월 20일까지 (긴급요청 시 수시지급) 2 개 선 방 안 ?? 추진 배경 (문제점) ○ 현행 보급업체가 영세하고 재정력이 약하여 자재 (모듈, 인버터 등) 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을 市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보조금을 설치 후 다음 달 20일에 일괄 지급하여 설치 완료 후 비용 회수까지 최소 20일에서 50일까지 장기간 소요, 보급업체 자금난 발생 ?? 개선 방안 : 시공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후 즉시 지급 원칙 ○ 현행 다음 달 20일 일괄 지급 ? 보조금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지급 - 18개 보급업체 대표 의견청취 결과 “선급금 지급, 지급 횟수 확대(1→2회), 지급 시기 조정” 안 중 ‘지급 시기를 당기는 안’ 가장 선호 (자금난 해소에 도움) ○ 단, 조기지급에 따른 시공기준 준수 및 보조금 이중 신청 확인 철저 필수 [ 지급방식 개선 검토안 ] ? (제1안) 선금급 지급동의서(신청자), 이행보증보험 제출받은 후 지출 ? (제2안) 전월 설치분에 대해 익월 2회 지급(지급횟수 1회 → 2회) ? (제3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7일 이내 지급 ?? 시행시기 : 2018. 8. 1.(수) ~ 3 향 후 계 획 ?? 개선계획 통보 : 2018. 8. 1.(수) ○ 대 상 : 보급업체 및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 내 용 - (보급업체) 시공기준 준수 설치 후 보조금 신청서 등 증거서류 일체 제출 - (태양광지원센터)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업무일 기준) 보조금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및 市에 검토 결과 통보 (서울햇빛마루 활용) - (서울시) 신청서와 지원센터 검토 결과에 근거 5일 이내 (업무일 기준) 지급 붙임 미니태양광 보조금 선금급 등 지급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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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0222
본청
녹색에너지과-19530
D00000341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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