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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47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태기 어용선 신동호 김종근 01/22 황보연 협 조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에 따른 태양광 1백만 가구 달성을 위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베란다형 햇빛발전소 대폭 확대 Ⅰ 추진목표 ?? 연차별 보급계획(베란다형) ○ ’18~’22년까지 157,384kW(605,185개소) 보급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용량(kW) 13,684 25,500 31,200 40,900 46,100 157,384 개소 52,625 97,900 120,100 157,140 177,420 605,185 ’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진실적 ◈ 베란다형 5,121kW(18,605개소) 보급 연 도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기 타 (교통, 공원시설 등)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개소(호) 용량(㎾) ’03~’13 2,780 9,180 0 0 2,780 9,180 0 0 0 0 ’14 2,680 3,233 1,777 420 903 2,813 0 0 0 0 ’15 5,469 5,327 3,258 902 1,223 3,675 5 427 983 323 ’16 10,894 7,486 8,311 2,187 1,662 5,117 10 141 911 41 ’17 20,509 12,178 18,605 5,121 1,896 5,911 8 1,147 0 0 합 계 42,332 37,405 31,951 8,630 8,464 26,696 23 1,715 1,894 364 Ⅱ ’18년 베란다형 사업추진 개요 ?? 추진방향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달성을 위한 아파트 단지별 집중 추진 ○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보급업체 자격기준 강화 및 보조금 단가 인하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별 집중추진 패키지화된 맞춤형 태양광 설비 보급 유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 사업규모 : 29,789백만원(국비 9,262백만원)_주택형, 건물형 포함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지원기준 : 용량별 차등 지원(W당 600원~1,400원)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보급업체) → 보조금 지급(시) ○ 사업기간 : 공고일 ~ ’18.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추진체계 :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지원센터에서 총괄 총괄 관리 태양광 지원센터(태양광 설치 통합 플랫폼) 프로 세스 설치 신청접수 설치업체 일정 협의 설치 및 진행상황 확인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 시민, 에너지공사, 자치구, 서울시 진행상황 공유 Ⅲ 세부 추진계획 1. 베란다형 보조기준 및 보급업체 선정기준 개선 ?? 보조기준 개선 ○ 보조구간을 기존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조정 ○ 태양광 설비 시장가격 인하추세 반영하여 지원수준 하향 조정 <’17년> 200W 이하 200W 초과 300W 이하 300W 초과 1㎾ 미만 2,000원/W 1,500원/W 500원/W ※ 1장짜리 모듈의 경우 250W까지 40만원 보조, 초과 시 1,500원/W 지원 <’18년> 500W 이하 500W 초과 1kW 미만 1,400원/W 600원/W ※ 1장짜리 모듈 별도 기준 없음 - 500W급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간별 편차 조정 - 태양광 설비 시장가격 인하추세 및 대량구매를 통한 단가하락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수준을 260W 기준 12.2% 하향 조정 ※ 260W 1장 기준 ’17년 415천원 ⇒ ’18년 364천원(△51천원) 단, 130W 2장 기준 ’17년 490천원 ⇒ ’18년 364천원(△126천원) ○ 보조금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년까지 매년 약 10%씩 하향 조정 검토 - 설비단가 ’15년 424,500원 ⇒ ’16년 398,500원 ⇒ ’17년 364,700원(’15년 대비 14%↓) 서울시 보급업체 연도별 설비단가 추이(업체 제안자료) ?? 보급업체 선정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기본 요건으로 하여 설치 안정성 제고 참여요건 ○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사후관리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간 무상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보증기간 내 보급수량 + 당해연도 예상 보급수량) - 설치과정 및 설치 후에 미니발전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적·대물적 피해 보상 ※ 보증기간 내 무상하자보수 또는 연 1회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선정제외 ※ 선정 후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인 경우 사업 배제 2. 태양광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보급절차 개선 ?? 서울에너지공사「태양광 지원센터」신설 ○ 태양광 발전 계획·설치·운영관리의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 제공 사업발굴 미니태양광 및 소규모 발전 대상사업 발굴 ??‘찾아가는 태양광 서비스’로 시민밀착형 사업발굴 계획 태양광 설치 목적(전기료 절감/전기판매)에 맞는 분석 서비스 제공 ??사업성분석(부지여건, 용량, 투자비, 수익), 관련 인허가, 설치·운영 절차 설치 모듈, 인버터 및 시공사 선택 등 기술 정보제공 ??다양한 제품 및 시공업체, 기술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사후관리 A/S, 설비 이전 설치, 최적운영방안 제시 등 시민 불편 해소 교육홍보 대시민 대상 지속적인 태양광 교육 및 홍보 전개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 ○ 접수, 설치, 보조금 신청,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신청인, 에너지공사, 보급업체, 자치구의 처리현황 공유를 통해 행정절차 개선 ※ 지원센터 및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방식 유지 [설치 접수 처리 시나리오(안)] ?? 서울에너지공사 아파트 단지별 추진 보급업체 관리 ○ 아파트 단지별 보급추진은 서울에너지공사로 일원화 ○ 베란다형 선정업체 대상 경쟁입찰로 상위 5개 업체 선정·관리 ○ 개별 신청건은 20~30개씩 일괄로 후순위 업체에 물량 배정 ○ 입찰·선정 등 업체관리 세부계획은 에너지공사에서 별도 수립·공고 Ⅳ 추진일정 ○ ’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18.1월 ○ 보급업체 모집 및 선정 ···························· ’18.1월 ~ 2월 ○ 사업신청 및 설치 ································· ’18.2월 ~ 11월 ○ 보조금 신청 ·········································· ’18.12.7.까지 붙임 : ’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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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47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3554) 관리번호 D000003265360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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