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1. 한양도성도감-6646(2018.7.18.)호와 관련입니다. 2.‘외국인 친구와 함께하는 한양도성 달빛기행’프로그램 진행 관련 야간시간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하고, 더불어 공무원증 미휴대로 당직자의 확인으로 초과시간을 인정받은 대상자의 수당시간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일시 : 2018. 7. 26(목) ~ 27(금) 19:00 ~ 22:30 나. 근무장소 : 2개 코스(1차 : 낙산구간, 2차 : 목멱구간) 다. 근무직원 : 라. 처리방법 : 부서장의 초과근무명령을 득한 후, 담당자가 수기로써 초과시간을 인정 대상자 근무일시 인정시간 수당시간 비고 ` 붙임1 참조 붙임2 참조 붙임 : 1. 한양도성 달빛기행 운영 계획 1부. 2. 초과근무 확인대장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강선미 한양도성도감과장 08/01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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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한양도성 달빛기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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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초과근무 확인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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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서원 초과시간 수기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134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2654) 관리번호 D0000034146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