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경유) 제목 2018년도 하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 먹는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음용하도록 건물내 저수조(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하시고 저수조 청소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수질검사는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료하여 주시고, 결과를 우리 사업소 및 우리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hppt:arisu.seoul.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관리 교육 구 분 내 용 근거 실시주체 저수조 청 소 - 청소 : 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 수도법 제 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 수도법 제3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상동 벌칙 - 소독 등 위생조치를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도법 제83조 제6,7호 - 교육 안내 - 교육명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 대상 :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 집합교육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법규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교육 미수료시 벌칙 : 『수도법』 제87조제3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00) 또는 홈페이지 (hppt://www.epa.or.kr) 붙 임 : 1. 물탱크(저수조) 청소대상 현황 1부. 2. 수질검사 기관 1부. 3. 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4. 대형저수조 청소결과 통보서식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헌 급수운영과장 08/01 박희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83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864 /전송 02-3146-4889 / mk0212@seoul.go.kr / 부분공개(6)
15794698
20210925030222
본청
급수운영과-11833
D000003414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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