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확대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768(2018. 7.30.)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시행지침을 송부하오니,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안내 및 담당자 교육 등 제도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8월 1일을 기준으로 자격 책정 및 급여 지급에 반영 ※ 전산 기능은 8월6일(잠정) 제공예정이며, 복지광장을 통해 별도 안내 나. 공제율 변경기준 대상자 기존공제율 변경공제율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30%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30% 기존동일 붙임 1. 세부적용 기준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08/01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93578
20210925030222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4113
D0000034154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