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머500368 손해배상 사건 강제조정 판결에 따른 조정금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머500368 손해배상 사건 강제조정 판결에 따른 조정금 지급 2018머500368 손해배상 사건 강제조정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2018머500368 손해배상 사건 강제조정금 지급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2018머500368 손해배상 조정금 비례산정 동의 및 지급요청공문 2. 강제조정금 지급계획 3. 판결문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총무부장 대결 08/01 代박병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0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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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금비례산정동의 및 지급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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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머500368 손해배상 강제조정금 지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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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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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머500368 손해배상 사건 강제조정 판결에 따른 조정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5074 생산일자 2018-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춘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414638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안내센터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