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폭염대책 추진 철저(재차 강조)) 1. 업무지시현장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천일,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이산,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주식회사 한맥기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대보건설(주) 2. 작 성 일 자 : 2018-08-02 14:08:25 3. 지 시 내 용 가. 폭염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18. 8. 1.) 및 도시기반시설본부-18-7631(‘18. 7. 19.)호와 관련입니다. 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자 발생 등 건설근로자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에따라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며, 라. 기 지시한 바와 같이 기 수립한 자체 폭염대책 계획 실시 및 공사장 안전 조치(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폭염 경보 발령시 실외 작업 중지하여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없는 현장을 위해 현장근로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1) 폭염주의보 발령 시 ⇒ 일 최고기온 33℃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자제, 야외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조끼, 햇빛가리개 안전모 착용 등 - 휴게실에 식염수, 식수대, 얼음팩, 선풍기 등 비치 등 - (실내 작업) 자연환기 실시, 밀폐 공간 작업 자제 등 - (고열 작업) 고열기계 운행 및 고열작업 자제, 건설기계 냉각장치 수시 점검 등 2) 폭염경보 발령 시 : 실외 작업 중지 ⇒ 일 최고기온 35℃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 - (실내 작업) 실내온도에 따른 작업 강도 조정 등 3) 건설공사장 폭염대비 자체교육 실시 - 작업 전 폭염에 따른 교육실시(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현국 터널건설과장 08/02 박일연 협조자 시행 토목부-135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70 /전송 02-3708-2599 / leehk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04589
20210925025436
본청
토목부-13585
D000003416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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