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경보 발령 지속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경보 발령 지속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1. 연일 폭염경보 지속에 따른 건설현장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휴식 부여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폭염경보 발령시 건설현장별 공종 등을 감안하여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실외작업 중지를 실시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작업은 작업공종 및 작업환경(실내온도 등)에 따라 작업 강도 조정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 요령에 따른 <폭염 발령 시 공사장 안전 조치> ○ 폭염 주의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자제, 휴식 시간 부여 ⇒ 일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자제 , 야외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팩 조끼, 햇빛가리개 안전모 착용 - (실내 작업) 자연환기 실시, 밀폐 공간 작업 자제 - (고열 작업) 고열기계 운행 및 고열작업 자제, 건설기계 냉각장치 수시 점검 ○ 폭염 경보 발령시 : 실외 작업 중지 ⇒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실외 작업)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 중지 - (실내 작업) 실내온도에 따른 작업 강도 조정 ※ 건설근로자 작업 중 휴식시간제 운영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10분이상) 및 매 시간 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 -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붙임 1. 참고자료(폭염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 등 3종_현장비치 및 교육용) 3부. 2. 18년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건설총괄부)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박경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7/31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46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3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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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 지속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4640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숙 관리번호 D0000034143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