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회신] 허가권자의 다중주택 허가 반려 관련 1. 안녕하십니까? 2.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시 응답소로 이송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살펴본 결과, 허가권자가 다중주택 허가를 반려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도서 및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현황 등의 관리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하게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반려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代이기택 건축기획과장 07/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5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
15788322
20210925030222
본청
건축기획과-15013
D0000034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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