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1. 세제과-9743(2018.7.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사항(’18.3.27.시행)을 반영하여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2.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7/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5787738
20210925030222
본청
세제과-9783
D000003409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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