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157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맹남재 代정명옥 06/26 최홍식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재활용기획팀장 代이상호 새활용플라자팀장 代조혜경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합동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합동점검계획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계(커피전문점 등)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시·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10) ○ 1회용품 사용억제 현장 점검 강화 요청(’18.6.15) ?? 현황 및 실태 ○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내 1회용컵(플라스틱컵)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억제하고 있음 - 대상 :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법규 위반시 : 과태료 5~200만원(1~3차) ○정부는 커피전문점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18.5.24)을 맺고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에선 협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있음 - 협약당사자 :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 유명브랜드(스타벅스,한국 맥도날드 등 16개업체 21브랜드) - 주요 협약내용 협약사업자들은 매장에서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 1회용품을 분리배출하여 정기적으로 재활용 이행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매장는 협약을 해지한다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커피전문점 등(16개업체 21개 브랜드) ○ 점검기간 : (계도기간중 합동점검 : ○ 점검장소 : 자치구별로 5개소 이상 ○ 점 검 반 : 25개반 - 1개반 3~4명(시민운동본부 위원 1명, 시1명, 자치구1~2명) ○ 주요 점검사항 : 협약사항 준수여부 ○ 위반시 조치사항 : 현장 계도(8월 이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합동점검 참석수당(시민운동본부) : 50,000×15명=750,000원 -안내문 제작 : 18개구 각 500부, 7개구 각 1,000부=2,128,5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시 제작 점검 안내문 활용 홍보 ○ 자치구별 점검업체 선정 점검 추진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점검 실시 붙임 : 자발적협약 안내문, 합동점검반 편성내역, 점검표, 각 1부. 끝. <붙임1>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정부와 자발적 협약내용 안내문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4호 ?? 주요 협약내용(2018.5.24) ○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 ○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 ○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매장내 사용된 1회용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 ?? 협약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법률 시행령 제50조 별표8) (단위:만원) 사업장 면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업장 면적이 333㎡ 이상 50 100 200 사업장 면적이 100㎡이상 333㎡미만 30 50 100 사업장 면적이 33㎡이상 100㎡미만 10 30 50 사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 ○ ○ 구청장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2018.5.24.)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1.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1.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협약기관 및 협약업체(브랜드) ○ 정 부 : 환경부 ○ 시민단체 : 자원순환사회연대 ○ 협약업체 : 16개업체 21개 브랜드 연번 업 체 명 브랜드명 연번 업 체 명 브랜드명 1 한국맥도날드 맥도날드 9 ㈜탐앤탐스 탐앤탐스커피 2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10 투썸플레이스 주식회사 투썸플레이스 3 주식회사 BKR 버거킹 11 비알코리아(주) 배스킨라빈스 4 주식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KFC 던킨도너츠 5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스타벅스커피 12 ㈜카페베네 카페베네 6 이디야 커피 이디야 커피 13 사과나무(주) 커피베이 7 ㈜할리스에프앤비 할리스커피 14 TS FOOD&SYSTEM 파파이스 디초콜릿커피 15 ㈜더본코리아 빽다방 디초콜릿커피앤드 16 ㈜커피빈코리아 커피빈앤티리프 8 LOTTE GRS 크리스피 크림 도넛 엔제리너스 커피 롯데리아 < 붙임 2> 합동점검반 편성내역 ?? 점검대상 : 자치구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구별 5개소 ?? 점검기간 및 시간 : 2018.7.9(월)~7.25(목), 16일간, 14:00~18:00 점검일자 점검대상구 시민운동본부 시 구 비 고(지원) < 붙임 3>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관련 점검표 ?? 일반현황 사업장 유형 □ 커피전문점 □ 패스트푸드점 사업장 명칭 (면적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점검내용 점 검 내 용 체 크 사 항 자발적 협약인지 여부 인지( ), 미인지( ) 다회용컵 제공여부 ?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제공( ) ? 고객이 요청한 경우 제공( ) ? 미제공 고객이 개인컵을 가져온 겨우 할인( ), 미할인( ) 할인시 할인금액 : 다회용컵 이용, 할인 등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 여부 홍보물 비치( ), 홍보물 미비치( ) 홍보물 비치시 내용(사진 첨부) 1회용컵 및 컵부속품 재질별 분리배출 여부 재질별 분리배출( 종), 미분리배출( ) 전문재활용업체명 : 위반시 벌칙사항 인지여부 인지( ), 미인지( ) ?? 점검자 의견(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2018. 7. 시민운동본부 위원 성명 (인) 서울시 직급 성명 (인) 자치구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붙임 4> 계 고 장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단속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반 시 동법 제 4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명(00시 00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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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157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388642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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