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 다. 재난관리과-4938(2018.7.27.)호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 위 호와 관련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단속시기 : 연중 나. 단속기준 1)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2)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3)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선행요건 1)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 2)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해 위반사실, 처벌내용을 방송등을 통해 1회 이상 사전 고지 라.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 1) 위 원 장 : 재난관리과장 2) 내부위원 : 대응총괄팀장, 사법조사, 외부위원(2명 이상) 등 마. 단속 요령 및 조치사항 등 순회교육 1) 교육일정 구 분 현장대응단 능 동 중 곡 일 자 8. 1. 8. 2. 8. 3. 2) 교 육 자 : 대응총괄팀장(소방용수담당) 3) 담 당 자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운전원 전원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단속대상, 단속요령 등을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전달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단속실적 발생 시 사전검토될 수 있도록 공문 제출 전 영상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추진 시 발생되는 의견사항은 [붙임5] 서식의거 2018. 9. 30. 한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단속 계획(방침서) 1부. 2.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3.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태료 부과 매뉴얼 1부. 4. 적발보고서(서식) 1부. 5. 업무추진관련의견(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용성 대응총괄팀장 안희 재난관리과장 전결 07/31 代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2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racla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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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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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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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진로양보 과태료 업무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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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26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3413626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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