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임원 해임명령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통보 1. 서울시 임원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대표이사, 감사 2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해임명령합니다. <해임명령 사항 등> 가. 대표이사 해임명령 사유 - 사회복지법인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혼합 처리하여 법인회계를 불투명하게 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위반) - 허가없이 기본재산 용도변경, 기본재산 취득 미신고 등(수사 중) 나. 해임명령 사유 - 2013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혼합처리하여 회계가 불투명함에도 감사보고서에 회계규칙에 의거 적절하다고 명시 및 관할관청에 미보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 위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등) - 2013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적음(0에서 12.7%에 불과)에도 관할관청에 미보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 위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 4. 마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서 위 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하시고 그 결과와 증빙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3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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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임원 해임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895 생산일자 2018-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41384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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